아이돌보미가 가정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
지원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
🎁 혜택
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
(영아종일제) 생후 3개월 이상 ~ 만 36개월이하
시간당 기본요금 : 12,180원
(시간제) 생후 3개월 이상 ~ 만 12세이하
시간당 기본요금 : 기본형 12,180원 , 종합형 15,830원
(질병감염아동)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이하
시간당 기본요금 : 14,610원
(기관연계) 만 0세 이상 ~ 만 2세이하 , 만 3세 이상 ~ 만 12세이하
시간당 기본요금 : 18,600원
소득 기준 | 지원율 | 본인 부담 |
---|---|---|
중위소득 75% 이하 | 85% | 15% |
중위소득 100% | 75% | 25% |
중위소득 150% | 50% | 50% |
일반가정 | 0% | 100% (자부담) |
📌 지원대상
기준 중위소득 200%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
1순위 맞벌이 가정,한부모 가정,조손 가정
2순위 장애부모 가정!
3순위 다자녀 가정
4순위 다문화 가정
5순위 기타 양육부담 가정
📋 신청방법
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할 수 있어요!
* 서비스 이용 전 국민행복카드 사전발급 필수!
1. 정부지원가구
• 행정복지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신청가능
•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정,한부모 가정만 온라인 신청 가능
2. 정부미지원 가구
• 본인부담 100%
•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 가능
• 공통사항
•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
📋 준비서류
•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
-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
- 서비스이용자 서약서
- 응급처치동의서
• 정부지원 자격여부 증빙자료
- 맞벌이가정,한부모가정,조손가정,장애부모가정,청소년 부모가정,다자녀가정,다문화가정,기타 양육부담 가정 증빙자료
- 소득판정에 영향을 줄수 있는서류(육야휴직 등)